[구례군수]주민소환투표를 보는 눈

"토호세력의 개혁군정 발목잡기" 시각도

2013-11-17     인터넷전남뉴스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가 주민소환투표 발의돼 한시적으로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를 바라보는 구례지역 여론은 곱지 않다. 즉 "개혁세력의 중심에 있는 서 군수의 개혁적 군정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일부 토호세력들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개혁세력과 토호세력의 대결이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예선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동시에 "서 군수가 이들 보수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소환투표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학)는 13일 서기동 구례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14일 발의하여 오는 12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제주지사,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 4명에 이어 구례가 5번째다.

그동안 실시된 4곳의 주민소환투표 유효투표율인 33% 투표율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주민소환투표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 1/3 투표와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다.

구례군은 인구 2만8천여명에 유권자는 2만2천명. 따라서 주민소환투표가 법적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율 33%인 7천700여명이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사전선거 양상을 띠고 세력간 찬반운동이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운동 쪽은 "서 군수 재직 기간 중 발생한 군정공백 책임"을, 서 군수 쪽은 "3억8천만원 주민소환투표비용 발생 책임과 반개혁세력의 군정 발목잡기"를 집중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지난 2011년 서 군수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되자 군민 4천여명이 "행정공백'을 이유로 주민소환 서명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서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수에 첫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을 거쳐 군정을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서 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소환서명 등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법리다툼이 이어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소환투표 유효 판결이 나면서 다시 시작된 것.

이에 대해 서 군수가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에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나 기각되면서 곧바로 소환투표가 발의됐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바라보는 구례지역 여론은 "서 군수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군정도 개혁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소환투표는 일부 토호 보수세력이 서 군수의 발목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권력을 탐하고 부활을 꾀하려는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연 구례군민들이 주민소환 반대를 통해 서 군수의 개혁적인 군정과 지역의 민주개혁세력에게 탄탄한 신뢰를 줄지, 아니면 찬성표를 던져 구례 소수 토호세력의 기득권 정치 부활에 손을 들어줄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