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발의 12월14일 실시
부재자신고 기간 11월14일-11월19일
2013-11-16 박광해 기자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학)는 구례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11월 14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구례군 밖에 거소(직장에 있는 경우 등)
를 두었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 후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부재자신고서를 11월 14일
부터 11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구례군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요금 무료)으로 송부하면된다,
부재자신고서서식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jn.nec.go.
kr)와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kr)에서 출력해 사용
하거나 구례군청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올 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12월 4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11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례군 각 읍/면
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운동기간인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민소환투표법」에 규정된 투표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므로 법규을 준수해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