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각종 행사 때 선거법 준수 당부
선관위,입후보예정자 조기 과열경쟁에 제동
2013-11-14 정거배 기자
이같은 조치는 각종 행사개최 시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에 선거법 준수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공문을 관내 119개 단체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소개 또는 축사 등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각종 행사장에 초청하여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포하거나 악수, 인사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행사와 관련된 초청장 등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시 금전을 제공받는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에 따라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