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제품 생산한 연구소장 등 2명 검거
전 회사에서 개발한 건설기계 설계도면 빼내
2013-11-05 박광해 기자
보호에관한법률윕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3월16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나 모씨<47세>가 운영하는 ㈜○○에서 제품 개발팀 연구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켓의 회전 구동이 가능한 굴삭기용 회전 클램프
장치(일명:틸팅 커플러)를 개발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개발 대표인 김 모씨(42)로부터 사례금 1천500만원을 받고
설계도면을 유출한 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피해회사에 약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조 제3호
(※ 국내 유출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
○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이하)
수사경위
○경찰은 관내 외사첩보 수집활동 중, 산업기술을 유출당한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회사에 임하여 피해내용 확인
○피의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통신수사 및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거래처 작업장,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 수색 실시하여 설계도면 등 증거물 확보
○자진 출석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하여 범죄 혐의 입증(기소)
광주경찰은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산업보안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산업기술유출 예방교육 및 보안활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 할 예정임
유사한제품 생산한 연구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