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예방차원 3개군 수렵장 운영
내년 2월까지...고흥,영암,해남군
2013-11-02 정은동 기자
매년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고흥, 영암, 해남 3개 군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공원구역 등 수렵 제한지역을 제외한 1천422㎢(고흥 682㎢․영암 370㎢․해남 370㎢)다.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이다.
수렵장을 운영하는 해당군에서는 수렵 기간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입산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별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행정력 부족 및 민원을 우려해 수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시군을 독력해 2014년부터는 수렵장 지역을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확기 동안 수렵장 외 지역에서는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폭음기, 방지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농작물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