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이중계약서 집중 단속

2006-01-12     인터넷 전남뉴스
전남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단속반 운영을 통해 투기와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키기로 한 것.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해 허위 또는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반을 활용,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국세청에 통보해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