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해양사고 신속 대응

목포해경,어선 1천400척 설치하기로

2013-10-23     정거배 기자
어선들의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시 SOS 호출 기능이 탑재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의 자동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5톤 미만의 조타실이 설치된 어선을 대상으로 위치를 자동으로 송ㆍ수신하는 V-PASS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란 GPS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통신기로 작동상태에서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원터치 SOS 호출’ 기능이 탑재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장치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일부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5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 의무규정을 담은 법률을 시행했다.

이는 총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한 후 출항 시 항상 작동해야 한다.

목포해경의 경우 지난 해 1차 설치 대상인 5톤 이상의 어선 900여척을 대부분 완료했고 5톤 미만의 하우스가 있는 어선과 지난해 미설치된 5톤 이상 어선 등 총 1,400여척에 대해 올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무상 지원되며 향후 1년간 고장으로 인한 A/S는 설치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목포해양경찰서 김문홍 서장은 “선박 출ㆍ입항 자동화로 민원인 편의는 물론 선박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항 시 반드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단말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고장 또는 분실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이 지나면 5만원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