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접수
31일까지 접수,내달말까지 최종 발표
2013-10-22 정거배 기자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시민으로서 일반시민 30인 이상 추천을 받았거나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신청가능하다.
명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 운영하는 식품영업업소로서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인・명가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이며, 음식조리・제조・가공방법・설명서의 적정성 등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과 보호가치・향토성・조리자세・음식의 맛, 경제성 등 2차 조리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명인・명가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목포 별미음식 맛집 지도등재, 시 홈페이지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명인’을 신청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