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건의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통과 앞두고
2007-04-08 강성호 기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에 있는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부처와 국회 4당 대표와 정책위의장,국회농림수산위원,재정경제위원,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난 1986년부터 지원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 속에서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마저도 폐지된다면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한편 지난해 도내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농민의 수혜액은 총 32만㎘ 1천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