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지역균형 위해 ‘균특법’ 개정안 보류"촉구
'정부 개정안 균형정신 총체적 실종'
2013-10-09 인터넷전남뉴스
국민운동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균형’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달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보류하고 지방에 대한 애정이 깃든 진정한 균형발전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총체적으로 ‘균형정신’이 실종된 만큼 균특법 제정 당시의 법정신을 살릴 것 ▲중앙정부의 몫인 자울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 것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효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 ▲불균형발전에 따른 비수도권의 아픔을 정책에 담을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균특법 개정안에 ▲광역경제권역 정책 유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분권과 재정 자주성 보장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발전 결정권을 위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 등을 담아 보완할 것도 주장했다.
이민원 국민운동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축으로 하는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의도는 사라져버렸다”고 “그곳이 어디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지역을 국토로 가꾸고 지방민도 국민답게 대우하는 법안으로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