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특별단속 돌입

서해해경청,가을 성어기 맞아

2013-10-02     정거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대비해 이번달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일 서해청 관할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마무리하고 대형함정과 헬기 등을 관할 수역에 집중 배치해 빈틈없는 경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군산․태안 광역,목포 광역 등 2개 구역으로 나눠 해양경찰의 대형함정 6척을 비롯해 헬기를 최근접 배치해 실시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업지도선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외국어선 조업 분포,조업 동향을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하는 등 중국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장은 1일과 2일 연달아 관할 영해 및 EEZ를 순시하고 조업선 분포현황 및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불법조업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수현 청장은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감안, 유관기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평시 집중단속과 주기적인 대규모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외국어선의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우리해역에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우리해역에서 입어를 시작한 중국 어선들은 중국 휴어기 종료와 어군의 북상으로 서해청 관할 허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1일 평균 500~60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멸치,조기 등 어장루트를 따라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 9월말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99척을 나포해 담보금 53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