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와 주택 2기분,이달말까지 내야
2013-09-25 정거배 기자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올 6월 1일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건물분은 주택에 한해서 부과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50%는 7월에 이어 나머지 50%를 이번달에 과세하게 된 것.
목포시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과세된데 이어 이중부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말 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나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