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부정 축산물 단속
도축장․판매업소 등 3천곳 대상
2013-09-03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도축장,축산물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 등 총 3천495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가공식품 위주로 점검한다.
단속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와 시군 합동단속반 외에 민간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나선다.
단속대상은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축 도살․처리 및 유통행위,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영업,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이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개소는 경고, 시설기준 위반 3개소는 시설 개선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는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총 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식품의 부정․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축,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수입쇠고기의 수입 유통 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센터(전화 1588-9060) 및 시군 축산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