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시대 열려

내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2007-03-27     박광해 기자
다음 달부터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상레저 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4월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했고,기종이 용의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4월1일 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포트와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속칭 콤비보트>이고 해경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은 뒤 책임보험에 가입,소유자 주소지를 관활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춰 안전검사와
등록제도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할 것 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