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시대 열려
내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2007-03-27 박광해 기자
받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상레저 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4월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했고,기종이 용의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4월1일 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포트와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속칭 콤비보트>이고 해경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은 뒤 책임보험에 가입,소유자 주소지를 관활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춰 안전검사와
등록제도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할 것 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