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근해어업 허가정수 확대 건의하기로

현행 수산업법 어선 규모화 걸림돌…어선 현대화 시 국비 지원도

2013-08-18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어선어업 규모화를 위해 근해어업 허가정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과 어선 현대화 국비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화․규모화에 나서더라도 근해어업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연안어업은 10톤 미만으로, 근해어업은 10톤 이상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10톤 이상 어선을 갖고 있더라도 근해어업 허가 정수가 정해져 그 이상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남도 내 근해어업 허가 정수는 총 507척이다.

이 때문에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가진 연안어업인들이 뜻을 합해 10톤 이상으로 규모화해도 새로 10톤급으로 어선을 건조해야 할 뿐 아니라 묶여진 근해어업 정수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선어업의 기업화․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근해어업 허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연안어업인들은 매우 영세한 실정이어서 소규모 연안어선을 합해 큰 어선을 건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도 절실하다.

전남도는 어선어업 규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안어업 업종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친 공감대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영광지역 연안어선 3톤과 5톤 2척을 8톤급 규모 1척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 총 24척 소형어선을 보유한 신안 가거도 업종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3~5척을 1개 선단으로 하는 기업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