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해제반도 등 7개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정돼
국비 453억 확보,은퇴자시티 조성 등 2018년까지 개발
2013-08-08 정거배 기자
무안군 해제반도 등 7개권력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453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오는 2018년까지 개발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무안군 해제면 등 8개 읍면 7개권역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기반시설 사업비로 45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무안군은 지난 2012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지난 6일자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것.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로읍을 비롯 삼향,몽탄,청계,현경,망운, 운남면 등 8개 읍면 28개리 일대로,해제반도권역과 현경,망운권역, 운남수변권역,청계몽탄권역,운남수변권역,청계권역,청계만권역,일로권역 등 7개권역 39.3㎢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부문별로는 석룡휴양관광단지를 포함해 홀통유원지조성,조금나루건강보양단지,초의선사탄생지 등 관광휴양사업 4곳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운남농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개발권역 진입도로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전액국비 453억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내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가 감면되고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재산세 5년간 50% 감면된다.
또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져 민간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