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연재난 피해지원 확대돼
폐사 처리비 지원․정전피해 재해로 인정
2013-08-07 정은동 기자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5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고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의 입식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폐사축 처리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천200원,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천680원,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피해 지원 서비스도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피해 주민의 지원 신청이 번거러웠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일괄 접수하면 기관 간 피해 정보를 공유해 행정처리토록 함으로써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