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대책 시행

생활규칙 담은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포

2013-08-05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입주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층간소음 생활규칙 등을 정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거나 자제할 행위를 구체화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예방,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명시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그동안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개정된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토대로 오는 9월 30일까지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15~21㎝ 이상이면서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중략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를 모두 충족토록 층간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돼 구조적으로 소음 발생원인이 차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