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불량식품 처벌 강화

4대악 근절 상설협의체 운영

2013-08-04     강성호 기자

전남도가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식품분야 주요 개정내용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해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A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부자(附子),초오(草烏) 등을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돼 이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 전량 회수조치되고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력추적관리제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이력을 추적․관리해 품질관리와 함께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 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