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사고 뺑소니 육지처럼 가중처벌
법 개정,구호조치 없이 도주시
2013-08-01 정거배 기자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앞으로는 육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돼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 주요내용은 선박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목포해경 박정수 수사과장은 지난 3월 진도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후 도주사고 등 모든 선박의 해상교통사고 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경미하게 처벌하던 것을 이젠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