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약품 오남용 예방 기대
2013-08-01 강성호 기자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약품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농장주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시행초기 축산농가의 불편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약품을 확대 조정한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과 호르몬제 32종,항생제 20종 등 전체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또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별로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이다.
그러나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콜센터(☎1877-700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