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간 인상 금지
이낙연의원,법안 발의 ...인상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2013-07-30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당 이낙연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낙연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쟁 현장을 방문해“일부 임대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