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자율 내부통제제도 본격 시행
비리 예방차원,통합 상시모니터링 도입
2013-07-30 강성호 기자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했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을 초청,도 본청 및 시ㆍ군 감사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지침시달 교육을 가졌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중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e-호조),지방세,세외수입,새올(인허가),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ㆍ업무관리자ㆍ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나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6개 단체는 지난 2012년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해 누락된 2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비리예방과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