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명 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

2013-07-28     박광해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모씨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A 모씨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에게 공연과 저서를 무료 제공
했고, B모씨는 A씨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모씨는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 20장을 제작 게시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 특별기동팀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