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9월 21일까지...한우농가 등록지 시군청별로
2013-07-22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2개월간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지난해 3월 15일부터 생산한 자다.
등록지 소재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우 사육농가에선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육 기간이 가장 긴 농가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법인 5천만원이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수소 81만원,암소 90만원 수준이며 사육 마릿수는 올해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올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 마릿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전남도는 오는 9월21일까지 지급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산 입력 및 현지조사를 9월 25일까지 완료하며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