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공중시설 1천595곳 단속

2013-07-21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지난 19일까지 3주간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공무원 18명과 시군 공무원 182명 총 202명으로 편성해 도내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 1천59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표지판(미지정) 미부착 168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16개소, 흡연금지 위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주의 198건,과태료 부과 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정부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