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홍익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충격

지난해부터 소문 파다 결국 사실로 확인

2007-03-16     정거배 기자
목포 홍익상호저축은행이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해 1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수신업무를 비롯해 대출과 환업무 등 업무 전체가 정지된다.

이와함께 6000억원에 달하는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정지된다.

그러나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은 중단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목포시 산정동 2호 광장에 본사를 둔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10월에 설립된 임직원 58명의 상호저축은행이다.

자기자본 354억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총자산은 5400억원 총수신액은 4700억원 등 1조 2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부실 소문이 지역에 퍼지면서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광주에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