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보조사업 부당지원 원천차단 기대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2013-07-18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보조사업 부당지원 또는 집행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 또는 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정비했다.

특히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보조금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성과, 사업 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조사업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고 이 중요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함으로써 제3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 지급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혜자의 사익(私益)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했다.

노래영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전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편중, 유사․중복 지원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