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파기환송심 선고에 지역정가 '관심'
법원,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허가 다음달 22일 선고
2013-07-14 인터넷전남뉴스
박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를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며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서는 '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간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동구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현 동구의 '정치조직도'는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으나, 만약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치지형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10개월을 앞두고 박 의원의 정치생명 유무는 동구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 폭탄급'"리는 것.
즉 "의원직을 유지하면 박 의원 중심의 현 정치구도가 큰 변화 없이 일부 인물 교체 수준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 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기초. 광역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동구의 현 정치구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광주 동구는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과 정치적 대결을 펼쳤던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301호 법정에서 연 박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불법경선운동이라며 1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박 의원의 선고를 앞두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즉 경선운동방식의 불법성을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 준것.
공판에서는 남순심 전 동구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에 박 의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이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박 의원이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등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
그러나 박 의원의 변호인 쪽은 "경선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상상적 경합 사건인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 대법원도 무죄라고 확정판결한 만큼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다"고 검찰을 반박했다.
박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8월2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1·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이 한 묶음인 상상적 경합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만큼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전직 동장이 선관위 단속에 적발돼 투신자살하면서 불거졌으며 구청장과 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사법처리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