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진도 서망항 기자에 특혜시비 조사

목포해수청의 허가경위 조사 방침

2007-03-14     정거배 기자
해양수산부가 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기자특혜시비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어항시설사업을 허가하면서 문제의 부지용도를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본부 어촌공사과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해수청이 활어판매장을 기자에게 허가한 것을 두고 감사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활어판매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를 편의점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건물은 현재 편의점을 폐쇄한 상태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5년 5월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대 국가소유로 돼 있는 서망항 배후부지 3,610㎡를 진도군청을 출입하는 E신문기자 A(45)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법인에 수산물 판매장과 활어임시저장 유통시설 건립을 허가해 주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허가를 받은 기자 A씨는 건물 2동 가운데 1개동을 지난해 건축 해 어항법 등 관련법규대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용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올 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산물판매장 대신 일반 편의점을 열어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부지는 어항시설사업지구(5만6,247㎡)로 당초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부지로 돼 있었으나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장으로 둔갑시켜 특혜시비가 일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기자 A씨가 지은 건물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와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1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그동안 묵인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