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보증문제 해소

사업시행자,초기 자금부담 대폭 완화

2013-07-11     인터넷전남뉴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대상지 86.4%에 달하는 간척지 양도·양수협약의 이행담보 방법이 완화돼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대폭 줄어들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조치는 간척지 양도·양수 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에 이어 양도·양수 협약서상의 ‘이행담보’ 방법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척지 양도·양수이행담보는 양도·양수협약서상 간척지 대금납부와는 별개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액의 17%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료가 소모성 금융비용으로 발생하게 돼 사업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다.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천20억원 중 기납부한 계약금 102억원을 제외한 잔대금 918억원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시 160억원의 보증료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행담보에 따른 과도한 시행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제도개선에 공감하게 된 것.

따라서“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의 제출 대신“계약금 20%”와 “질권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하게 됐다.

전남도는 기업도시법 개정에 이어 이번 이행담보의 개선으로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장애요인이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