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정기분 재산세 137억5천만원 부과

작년보다 11.8% 증가

2013-07-10     정거배 기자
목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1천294건에 13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상가,선박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말까지이다.

목포시는 올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7월 부과액 대비 11.8%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분의 경우 연납상한이 재산세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승한 것으로,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해에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납부한 반면 올해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