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 소ㅗ유자에게 큰 호응

2013-07-09     박광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2030세대와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사짓기 곤란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공사는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위탁한 농지를 2030세대와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계약기간은 유예가 되므로 도시민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에 자경목적의 농지 3,000㎡ 이외의 모든 소유농지를 임대위탁한 고령(65세∼70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매년 ㎡당 30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남지사는 현재 총 800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다, 올해도 6월 현재 146ha의 토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