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 해외도피 사업주 구속영장
대불산단 선박하청업체 대표 고모씨
2013-06-27 인터넷전남뉴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모업체 대표 고모씨(47)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선박하청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분과 올 3월분 임금 등을 체불하고도 근로자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1월 23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 잠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했다는 것.
이재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빈발하고 있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상습 ․고의적인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