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119안전쎈터,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필수

비상구,방염 등 소방안전 시설 행정지도

2007-03-06     정오류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쎈터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방염 등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5월30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0% 추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완도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지도 점검을 벌인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대상처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현장 민원 논스톱 처리반이 운영
된다

또 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다중업소 특별점검반,소방시설 부품 교체를
위한 119수리봉사대 등을 함께 운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소방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만약 다중이용업소가 기한 내에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늬 과태료와 함께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타 시 군 지역에 비해 소방안전시설 완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빠른 시일안에 완비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