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기자에 특혜시비

목포해수청,계획 바꿔 활어판매장으로..허가없이 소매점 운영

2007-03-06     정거배 기자
현직 기자가 해양수산부 소유의 어항시설사업 지구안에 허가받은 수산물판매장은 하지 않고 다른 판매점을 수개월 동안 무단 운영해 법규위반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5년 5월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대 국가소유로 돼 있는 서망항 배후부지 3,610㎡를 진도군청을 출입하는 E신문기자 A(45)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법인에 수산물 판매장과 활어임시저장 유통시설 건립을 허가해 줬다.

그런데 기자 A씨는 건물 2동 가운데 1개동을 지난해 건축 해 어항법 등 관련법규대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용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올 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산물판매장 대신 일반 편의점을 열어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부지는 어항시설사업지구(5만6,247㎡)로 당초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부지로 돼 있었으나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장으로 둔갑시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4년 12월 당시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이 들어서게 된 이 일대가 수산물판매장 부지로 사업허가를 내주기가 곤란하자, 진도군과 진도수협에 공문을 보내 계획시설 변경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업을 신청한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 주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 줄 지난 2005년 당시 어항법 규정에 따라 ‘준공 된 건물은 국가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했었다.

또 목적 외에 사용금지와 사업면적의 20% 이상 중대한 변경 시 신규허가 취득 등 관련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었다.

기자 A씨는 지난 5일 법규위반 논란과 특혜시비와 관련해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소매점 용도로 받았고 어항법상 어항시설 사업지구안에 허용하는 사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수산물 판매장을 개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수기라서 활어판매장 개장시기를 늦춰 왔으며 수협위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자 A씨가 지난해 건물을 준공해 놓고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소매점을 운영해 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하순에 소매점을 폐쇄 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오는 5월말까지 나머지 건물도 준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부지를 기자 A씨가 사용하도록 수산물판매장 부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 “당초 인근 어촌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중에 동의서를 받았고 서망항의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하지만 관할 해양수산청과 진도군이 현직 기자가 부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당초 시설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감독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기자 A씨가 지은 건물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와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1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그동안 묵인 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