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고자 불법 매매 근절 나서
186곳 매매업소 대상 일제단속
2013-06-09 강성호 기자
이번 일제단속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군과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행위,상품용 자동차 운행,허위ㆍ미끼 매물광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허위ㆍ미끼 매물을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종사원증을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