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신안 도서개발사업,부당 계약 무더기 적발

사무관 등 관련 공무원 6명 정직 등 중징계 요구

2013-06-04     정거배 기자


신안군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해수담수화시설,상수도사업 등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 A모과장 등 직원 3명은 지난 2011년 2월 93억원에 이르는 긴급입찰 공고한 하수관거정비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건물내 관로는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입찰 공고를 했다.

적격심사 결과 신안군은 1순위인 D사의 시공실적 중 건물내 관로공사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탈락시키자 D사는 광주지방법원에 낙찰자 가처분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신안군은 그 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D사에 대해 낙찰자 지위를 인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 당시 4순위 업체인 E사를 낙찰자로 결정했고 소를 제기한 D사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긴급입찰한 공사가 20개월간 지연되고 소송비용도 1천5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다른 신안군청 B과장 등 3명은 해수담수화시설 분리막 여과장치를 생산 할 수 없는 F사의 부탁을 받고 9억9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신안군은 특히 지난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F사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신안근 F사가 설계상 계약물품인 분리막 여과장치보다 가격이 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상향식여과장치를 납품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이 업체에 1억2천만원 상당의 특혜와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신안군은 이밖에도 지난해 목재를 원료로 하는 농어촌 버스승강장을 제작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 과장 등 군청 직원 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설계와 다르게 제작해 납품한 여과장치는 교환조치와 함께 이 업체에 대해 제재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