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쓰레기 종량제 배출위반 집중단속
고질적 무단투기 배출지 중점단속
2013-06-03 정거배 기자
이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풀가동하고, 고질적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30곳 배출장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까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하고,어길 시 배출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일반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고,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목포시는 환경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있으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에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