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벼랑 끝’ 정치인생... 대법원,파기환송
"사조직 설치는 무죄"... 사전선거운동 여부 ‘쟁점’
2013-05-10 인터넷전남뉴스
박주선 의원(64. 무소속. 광주동구)의 ‘정치 풍운아’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이 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에서 의원직 유지를 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옷로비’, ‘나라종금’, ‘현대건설 비자금’ 등으로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에 이어 또 다시 법정에서 검찰과 유무죄 다툼을 벌여야 한다. (아래 박주선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전문 참조)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하고, 1월 전남 화순 한 식당에서 현직 구청장과 동장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 발언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된 후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사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그러나 민주당 동구 모바일 경선에 앞서 ‘계림1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원2동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심리가 안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상고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기각했다.
박 의원의 이날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법조계는 광주고법에서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치운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유무죄 쟁점대법원이 사조직 설치운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선거운동 혐의부문도 고법에서 무죄로 판단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죄에 무게를 싣는 주장은 사조직 설치운영이 무죄였지만 모바일 경선과정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는 별도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경우 80만원의 원심보다 높은 100만원 이상 형량(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 박 의원도 안심 할 수 없다는 의견.
여기에 또 다른 잠복 변수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광주고법에서 첫 재판기일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공판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 즉 파기환송심의 재판기일을 특정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박 의원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에 따라 ‘의원직 신분 위지여부’라는 정치생명이 걸려 있어 증인신청부터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즉 재판과정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것.
이러한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쟁점들 때문에 광주 동구의 정치일정을 쉽게 예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면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고 ‘사실상 무죄’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이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박 의원의 정치생명은 또 다시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박주선 의원 판결에 대한 입장 [전문]
2013. 5. 9
국회의원 박 주 선
ㅇ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ㅇ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ㅇ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ㅇ 저는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낙인으로 인격은 파탄되고 평판은 무너져 만인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마저도 사회의 냉대와 괄시를 받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습니다.
ㅇ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ㅇ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에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소위 “동장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으로서 위 경선부정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이번 판결에서 함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벌금 선고된 부분도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저는 모두 다섯 번 기소되어 네 번 구속되었고, 네 번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다만 별개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벌금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