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대기업,농어업 진출 막아야”
비농업인이 농업법인 출자시 '지분제한' 법안 발의
2013-05-09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비농업인이 농어업법인에 출자할 때
총 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는 김영록·문병호·배기운·전순옥·최원식·이미경·김태원·김영주
(새누리당)·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다”며 “최근에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농민의 반발로 사업을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의원은"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1994년
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