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만채교육감,뇌물수수는 대부분 '무죄'
순천지원,벌금 1천백만원 선고...장교육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2013-05-09 인터넷전남뉴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천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장만채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핵심혐의 중의 하나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장만채 교육감에게 자녀 입시청탁과 신용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생 정모(55·의사)씨와 손모(55·의사)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9일 열린 장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 교육감의 횡령죄 및 배임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대학 식당 업주 박모씨에게 3천5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만채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시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300만원씩 3차례 900만원을 횡령하고 총장관사가 필요 없는데도 학교 돈을 들여 무상사용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교육감이 순천대 발전에 나름대로 애를 쓴 점과 교과부 사업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천35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협력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대학협력업체 여사장으로부터 3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했었다.
장만채교육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판에서 많은 부분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혐의 등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재판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2심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검찰이 장만채교육감을 기소한 것과 관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