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부지문제는 파란불,투자자 물색이 관건
기업도시법 개정안 국회통과,중국 투자포기 이후 표류
2013-05-08 인터넷전남뉴스
부지매입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업도시법이 개정돼 J프로젝트 개발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마찰 해소를 위해 마련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암․해남간척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48.1㎢(1천455만 평)규모의 관광레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삼포․삼호․구성․부동 등 4개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 2월 착공했다.
그러나 삼포,삼호,구성지구은 간척지 양도․양수과정에서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간 땅값 감정평가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삼호지구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부터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내용은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간척지 양수가액을 준공 후 간척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또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하는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면적을 1/2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지부진한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곳 가운데 삼포지구의 경우 중국투자기업이 투자협약까지 했지만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구성지구(2.96㎢)를 비롯한 삼호지구(8.66㎢), 삼포지구(4.3㎢), 부동지구(1.4㎢) 등 4곳을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한 대규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