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 지자체가 나서라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계기 후속조치 촉구
2013-05-07 정거배 기자
목포경실련과 무안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 개정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임대주택법」개정에 이어 최근 4월 29일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의무 이행이 강화되는 동시에 부도 상황의 범위를 확대하여 억울한 피해자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부도공공특별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고, 공기업인 LH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전환의 기준이 되는 첫날을 최초 임대 개시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었던 무안금광아파트 200세대를 비롯한 전국의 19,000세대 부도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도공공특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은 전국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노력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뜻을 같이 하는 주거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국회가 함께 이뤄낸 우리사회의 주거권 확립운동의 큰 성과로 여겨진다.
이제 ‘부도공공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LH공사 등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가 챙겨야 하는 등 남아 있는 수고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고, 일부 세대들이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동안 임차인대표회의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박하게 법 개정에 나섰던 점을 생각할 때 부도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무안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한편, 부도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다시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도와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서류와 제반의 절차를 직접 챙기는 위민행정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삼법’ 중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부도공공특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까지 통과될 경우 부도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더 이상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날벼락 같은 부도상황으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보금자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법 개정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무안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비롯한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목포경실련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7일
무안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 목포경실련 /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