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신청거부 대기발령조치 ‘적법인사’
광주고법, 신안군 전 공무원 원고패소 판결,인사권은 고유권한
2007-02-21 정거배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정년 퇴직 1년여를 앞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전 신안군 공무원 김모씨가 낸 항소심 공판에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인사발령은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였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년퇴직 1년 이하를 남겨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본인 뜻과 상관없이 시행되거나 인사적체 해소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신안군에서 공로연수 대상인 김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자 김씨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씨는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신안군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로연수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당초 취지대로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공로연수 대상자 대부분 공로연수 대신 정상근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를 시행하더라도 지금의 퇴직 전 1년인 것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