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학교 교사.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동일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전남도의회 ‘통과’

2013-05-01     인터넷전남뉴스


전남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됐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 의원에게 학교근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장용열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차례 부결의 곡절이 있은 후 가결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장기재직 휴가 조항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조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욱 전남도의의회 교육위원장은 “복무조례 개정작업이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며 “전남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