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농협중앙회에 계약연장 편법 논란
백동규 시의원,“경쟁입찰 무시 계약무효”, 시 “해당 조례에 근거" 반박
2013-04-25 정거배 기자
농협중앙회가 목포시로부터 10년째 위탁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계약연장을 둘러싸고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백동규,강신의원은 목포시가 지난 2월 오는 7월까지로 돼 있는 위탁운영기한을 농협중앙회에 다시 3년 연장한 것은 편법이라며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는 협약서에 6개월전에 계약의 연장·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의 계약연장 건의에 대해 자체 검토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을 기대하고 있던 목포의 중소유통업체들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현재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연간 매출액이 500억 정도로 10년간 매출액이 4천300억에 이르지만 매출액의 80%는 중앙회로 빠져나가는 돈으로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포시가)협약서만을 근거로 또다시 헐값에 위탁함으로써 그 배경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3항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검토로 계약을 갱신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연장계약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목포시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비밀리에 연장할 시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목포시와 농협중앙회가 계약한 내용도 “시설이용료는 매년 매출액의 0.5%를 적자년도엔 60% 감면하여 0.2%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360억을 투자한 시설에서 매년 1억원 미만으로 2012년까지 10년간 고작 7억5천600원을 냈다며 하당의 상가 100평에서 나오는 월세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 제2항에 의해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농협측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제2조(위?수탁기간)제2항에 의거 연장신청을 하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또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시 공개모집을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이 조항은 개별조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라는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장사항은 개별조례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하듯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 특별개별조례로써 일반조례인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농협에 수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3년 3월에 준공돼 수탁자를 2회에 걸쳐 공모했으나 수탁희망자가 없어 유찰됐었고 3차 공고시 농협이 수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는 365억원을 투입해 건립됐으며 지난 2003년부터 목포시가 농협중앙회에 위·수탁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