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노인치매센터,직원 퇴직금 적립안하고 월급처럼 지급

후원금 일부 원장 승용차 유류대로...선회요양원은 간호사 배치안해

2007-02-16     정거배 기자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이 운영하는 노인치매센터도 후원금을 원장 승용차 유류비로 부당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노인치매센터는 지난 2005년 1년과 지난해 2월까지 시설운영예산과 후원금 300여만원으로 원장 임모씨와 일부 직원 승용차 유류비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직원들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규상 일괄 적립해야 하는데도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처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 선회요양원 역시 후원금 일부를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회요양원은 지난 2005년 10월 업무용 차량을 예산 편성과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 179만원을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해 놓고, 2개월 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는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포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선회요양원은 입소자 기준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각 1명씩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간호조무사만 2명 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촉탁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노인환자 등 19명에게 주사제를 투입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은 이밖에도 지난 2003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증한 정부 비축김 35박스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해남군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김을 폐기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해남군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남희망원은 지난 85년 신혜요양원, 88년 선회노인요양원 신축에 이어 지난 2000년 노인치매센터를 새로 짓는 등 모두 15건의 건물이 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3월 뒤늦게 재산변동내역을 해남군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