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오는 16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어야
2006-01-10 인터넷전남뉴스
지원 신청은 전남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단체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 해당실과에 신청하되 보조금지원 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전남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단위 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전남도는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오는 2월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경우 올해부터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따라서 공익활동 실적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