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보]원래 기사분량 만큼 정정보도해야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2013-03-24 인터넷전남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언론의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오보여서 정정보도를 할 경우 각 매체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오보가 된 원래 기사에 준하는 형태로 정정보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오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는 청구를 받은 지 3일 이내에 여부를 판단해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문은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기사가 게재된 같은 지면의 같은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오보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할 것 ▲방송은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보도 또는 사실공표가 이루어진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동안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재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것 등이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인터넷신문의 경우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포함해 민주통합당 배재정, 유은혜, 진선미, 김윤덕 의원 등과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했다.